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1:2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이런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2: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G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식당 사장인 C에게 “ 이런 씨 발, 돈 냈잖아!
” 라며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 하자, 발로 F의 다리를 4~5 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5. 15. 02: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제 2 항과 같이 F을 폭행하고 위 식당 업주 및 손님 등 1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이런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