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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3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3: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 재범하고 있어 향후에도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