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19고단2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도 피해금 1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81』 피고인은 2019. 8. 31. 06:09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콘솔박스 내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99』 피고인은 2019. 12. 13. 00:31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있던 F BMW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95』 피고인은 2019. 12. 15. 07:17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65』 피고인은 2019. 7. 12.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자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내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3일 후 6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잃으면 내 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PC방 이용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2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40』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