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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547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외 2필지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하여 2011. 4. 22.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서울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쇼핑몰 지하1층에 있는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2016. 10. 19. 기준 관리비 3,065,490원, 연체료 669,800원 합계 3,735,29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