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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7 2019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7: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당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