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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9 2014고단2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보유하던 구형 VF-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새로 구입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23. 07:45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7:45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