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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2600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9. 30. 개인사업자인 피고(상호 C)에게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등을 66,0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원고는 물품대금 중 2,018,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3,9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업자등록상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원고가 위 물품을 납품할 당시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