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 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 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은 사정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범죄이고, 피고인은 전체 범죄조직의 접근 매체 및 조직원 모집 책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범행기간도 짧지 않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도 총 2억 8,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막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별도로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가 담의 정도, 처벌 전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