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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5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2. 03:30 경 대전 서구 C 빌라 1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04:2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7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에서 절취한 D 소유의 씨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 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노래 연습장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8. 10:00 경 대전 동구 H, 2 층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18:00 경 대전 동구 J, 2 층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신협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8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9. 20. 19:57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