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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6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6,595,267원, 원고 B, C에게 각 149,396,845원, 원고 D, E에게 각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F은 2018. 12. 5. 11:00경 H 쏘울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새못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금능사거리 쪽에서 조수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피고 F이 좌회전으로 진입하기 전에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월림리 쪽에서 금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I 운전의 J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I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3:03경 두부, 경추 손상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I의 자녀이며, 원고 D, E은 I의 부모이다.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6, 7호증, 을가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I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은 피고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차량으로서도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101킬로미터로 과속을 한 점, 충돌위치가 3차로인 점, I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을가2-1호증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2쪽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