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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51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 카페에서 텍사스 홀 덤용 테이블을 대여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2 층에 있는 ‘F’ 보드 카페에서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 전용 칩, 카드를 갖추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 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꿔 주는 ‘ 뱅 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보드 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 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최초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 장과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 총 7 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이기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도박자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 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572,223,209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