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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04 2012고정88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 15. 09:40경 서울 동대문구 B파크빌 1동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의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고 직원인 D 외 1명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라이노 5톤 탑차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부근 노상까지 이삿짐을 운송해주도록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견적 및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