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합384 사건의 증 제3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376』

1.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같은 태국 국적의 지인인 D로부터 ‘나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택배를 받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 마약이 든 택배를 수령해 나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가 그 무렵 태국에 있는 ‘E’에게 83,878바트(한화 3,106,000원 상당)를 주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0g이 들어 있는 택배를 D를 대신해 수령한 뒤 이를 D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가 ‘E’에게 84,300바트(한화 3,000,000원 상당)를 주고 매수한 필로폰 약 60g이 들어 있는 택배를 D를 대신해 수령한 뒤 이를 D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384』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와 2019. 7. 7. 밤경 문경시 G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g과 필로폰 투약 기구인 유리병 2개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5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2019. 7. 7. 23:00경 F의 집 2층 방 안에서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1개의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유리관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