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6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1.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위 식당 33㎡ 크기의 영업장에 탁자 8개, 냉장고 1대, 주방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순대국, 족발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약 3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단속경위서

1. 영업장소 확인 및 사진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