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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서울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목카드( 표시가 된 카드 )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려 한다.

도박할 사람들에게 보여줄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잠깐 빌려주면 도박이 끝난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사용의 C 명의 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에서 현금 2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 박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의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