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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업소에서, 피고인 A은 녹용도소매업자인 C로부터 일반 식품인 녹용을 공급받아 위 업소 인근의 고령의 노약자 등을 모집한 다음 광고, 판매를 하는 역할, C은 모집한 손님들 앞에서 녹용제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역할, 위 업소의 팀장인 피고인 B는 레크레이션 등을 하며 모집한 손님들의 흥을 돋우며 판매를 독려하는 역할, 위 업소의 직원인 G, H, I, J은 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녹용 제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C, G, H, I, J과 공모하여 2013. 2. 25.경부터

2. 26.경에 이르기까지 위 업소에서, 인근에서 모집한 고령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식품인 녹용 제품에 대하여 “녹용을 복용하면 당뇨, 고혈압, 각종성인병예방 및 사계절 감기예방, 관절염, 빈혈 등의 치료에 특효의 효험이 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 면역력이 증가하여 여성 갱년기도 없게 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사실은 녹용 제품의 중간 도매업자에 불과한 C이 마치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가 35,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