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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7.22 2012가합750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은 연대하여 1,739,140,35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13, 17, 18, 20 내지 26, 34, 36, 37, 38, 39, 43 내지 46, 49, 52, 62, 64, 65, 66, 72, 74, 77, 84, 85, 86, 101, 102, 103, 106 내지 109호증, 을 제3, 4, 7, 8, 9, 16, 23, 99, 100, 10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리점계약 등 1) 원고는 2003. 1.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농기계와 부품 등을 피고 회사에 공급하여 피고 회사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 F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포괄근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판매)

1. 갑은 갑이 공급하는 농업기계, 기구, 부품(이하 물품이라 함)을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영업 및 판매 방침에 따라 기종별로 위탁판매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갑이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정부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 계통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4조(대금결제)

1. 갑의 판매대금에 관한 을의 결제방법은 현금, 당좌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및 기타 갑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2. 을의 대금결제 기일은 갑이 별도 기준에 의하여 갑과 을의 상품 출납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상계)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