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2.경 C을 통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8. 3. 12. C을 통해 원고에게 “2008. 2. 16.자로 현금 60,000,000원을 보관하여 2008. 5. 16.까지 반환한다. 반환시까지 보관료는 월 3부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금보관증(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2008. 3. 12. 당시의「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및「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소정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08. 2. 16.부터 2008. 5. 16.까지 약 3개월분 이자에 해당되는데, 그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자 3,750,000원(= 원금 50,000,000원 × 연 30% × 3개월/12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53,750,000원(= 50,000,000원 3,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설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