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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49 | 부가 | 2003-01-09

문서번호

서삼46015-10049 (2003.01.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1, 1995.06.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51, 1995.06.241.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2.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ㆍ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자문 자격증이 없는 개인이 증권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에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당해 증권사이트의 인터넷지면에 증권분석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당해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원고료)를 불규칙적으로 불특정금액으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참고로 본인은 사무실과 직원을 고용하여 증권상담 ARS도 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51, 1995.06.24

1.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ㆍ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하는 것임.

○ 간세1265.1-1074, 1980.04.16

사업자가 타인에게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제도46015-10958, 2001.05.07

○○은행이 객장내 pc를 이용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화면을 은행고객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증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