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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952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52』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3. 19.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식탁에 올려 져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11 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46』

1. 피고인 A는 2018. 4. 4. 21: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서 피해 자가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팔도 비빔 면 5 개입 1개, 북 경 짬 봉 5 개입 1개, 열라면 5 개입 1개, 오뚜기 밥 3 개입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4. 8. 21:32 경 제 1 항 기재 I 마트에서 피해 자가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900원 상당의 불닭 볶음 면 5 개입 3개, 부대 찌개면 5 개입 2개, 해물 라면 5 개입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4. 17. 15:1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양반 밤 단팥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929』 피고인들은 2018. 4. 29. 20:35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매장 노상 가판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왕 뚜껑 컵 라면 2개, 김치라면 2 봉지, 황도 캔 4개 등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망을 보다가 초코 파이 1 박스, 옥수수 콘 캔 1개를 위 비닐봉투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