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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7 2013고단1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2배수 펌프장 앞 노상을 관문사거리 쪽에서 양평역 쪽으로 진행함에 따라 운전 미숙으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뒤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