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3.28 2014노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충격으로 중증의 간질장애를 앓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점, 게다가 지금까지 사기 전과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무려 총 1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최종 형기를 마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무전취식 등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