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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2 2014가합1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는 모두 F의 아들들이고, G은 E의 처이다.

나. F는 1984. 11. 10. 원고에게 F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하였다가, 1990. 5. 4. E에게 천안시 H 목장용지 274㎡, I 목장용지 5,364㎡, J 목장용지 2,684㎡, K 과수원 2,354㎡를, 피고에게 1990. 7. 2. 천안시 L 목장용지 594㎡를, 1990. 8. 6. 천안시 M 임야 16,813㎡를 각 증여하였고, 피고와 E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용도 면적 1 천안시 H 목장용지 274㎡ 2 천안시 I 목장용지 5,364㎡ 3 천안시 J 목장용지 2,684㎡ 4 천안시 M 임야 16,813㎡ 중 10,866㎡ 5 천안시 L 목장용지 594㎡ 6 천안시 K 과수원 2,354㎡ 7 천안시 N 전 63㎡

다. 원고는 피고 및 E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F, 피고, E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22762호로 피고 및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3. F에 대한 천안시 N 전 6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피고, C, D, E는 2006. 7. 6. 원고에게 피고와 E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합의서) O 앞으로 된 P리 땅 약 760평(K, Q)과 R이 경작하는 땅 일체(S, T, U, V)를 원고 명의로 해주는 조건으로 G과 피고는 모든 서류를 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