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는 모두 F의 아들들이고, G은 E의 처이다.
나. F는 1984. 11. 10. 원고에게 F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하였다가, 1990. 5. 4. E에게 천안시 H 목장용지 274㎡, I 목장용지 5,364㎡, J 목장용지 2,684㎡, K 과수원 2,354㎡를, 피고에게 1990. 7. 2. 천안시 L 목장용지 594㎡를, 1990. 8. 6. 천안시 M 임야 16,813㎡를 각 증여하였고, 피고와 E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용도 면적 1 천안시 H 목장용지 274㎡ 2 천안시 I 목장용지 5,364㎡ 3 천안시 J 목장용지 2,684㎡ 4 천안시 M 임야 16,813㎡ 중 10,866㎡ 5 천안시 L 목장용지 594㎡ 6 천안시 K 과수원 2,354㎡ 7 천안시 N 전 63㎡
다. 원고는 피고 및 E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F, 피고, E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22762호로 피고 및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3. F에 대한 천안시 N 전 6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피고, C, D, E는 2006. 7. 6. 원고에게 피고와 E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합의서) O 앞으로 된 P리 땅 약 760평(K, Q)과 R이 경작하는 땅 일체(S, T, U, V)를 원고 명의로 해주는 조건으로 G과 피고는 모든 서류를 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