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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8195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중국의 현지법인 D유한공사(D有限公司, 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2. 28.부터 2013. 1. 31.까지 중국에 근무하면서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0. 10.부터 2013. 1.까지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17,065,125원(중국 인민폐 103,425元의 원화 환산액)이고, 2008. 4.부터 2013. 2.까지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32,199,99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49,265,120원(=17,065,125원 + 32,199,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총 계약 연봉금액이 중국 인민폐 207,636元으로, 계약기간이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로 기재된 2008. 6. 22.자 연봉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하단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 피고가 2008. 9.부터 2012. 8.까지 약 30여회에 걸쳐 원고의 예금계좌(기업은행, E)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