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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10198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7. 14.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던 사람이다

(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종전자산의 평가 등 피고는 2007. 3. 2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을 인가받고, 주식회사 제일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글로벌 감정평가법인에 피고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격 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결과 원고 A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3,682,393,450원으로, 원고 B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742,625,000원으로 각 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되었다.

피고는 2007. 7. 26. 분양기간을 2007. 7. 31.부터 2007. 8.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2007. 8. 29. 분양신청 기간을 2007. 9. 9.까지로 연장 ㆍ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2007. 8. 27.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등 피고는 2007. 11.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면적 60,784㎡, 분양주택의 면적 45,962㎡,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188,907,306,723원, 추정비례율 산정을 위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161,808,627,633원, 총사업비 261,131,171,400원, 분양 총수입 418,085,190,000원, 추정비례율 97%’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