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31동 407호에서 피해자 AD에게 “동생이 금감원에 다닌다. 조금만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7일만 사용하고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금감원에 근무하지 않았고, 위 돈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G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R)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