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을 정리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22:12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동문 앞 횡단보도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