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1,745,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관련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3. 6. 19. 서울 서초구 B 대 268㎡를 659,731,520원에, 2015. 4. 8. C 대 278㎡를 932,570,000원에, 2015. 9. 21. D 대 100㎡(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310,37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원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E 대 117㎡, F 대 56㎡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2.경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토지들에 폐콘크리트 등 다량의 폐기물이 고루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6. 2. 25. 피고에게 그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4. 27.부터 2016. 5. 2.까지 위 토지들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합계 82,000,000원을 지출하여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건물 부지로의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