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0:10 경 위 차량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구룡 2 교 차로 쪽에서 대보면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인도 경계석 및 가로등을 피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인도 경계석 및 가로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23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위 파손된 가로등을 치우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