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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가단753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6. 2. 원고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198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