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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31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5. 3.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 B은 2006. 7. 21. 원고를 대리한 F(원고의 장모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2006.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청구취지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는 청구취지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조합은 청구취지 라.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무권대리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모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F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대리 발급받아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마쳐진 등기들은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F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마친 것이거나, 원고의 처 G이 갖고 있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F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증명책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