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6. 23:30 경 경남 합천군 AB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A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O은 그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10ℓ 가 들어 있는 기름통 1개를 꺼내
어 가고, 피고인 A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O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말 야간 무렵에 경남 합천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휘발유 3ℓ 가 들어 있는 페트병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0,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2:00 경 경남 합천군 AH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포 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그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12ℓ 가 들어 있는 기름통 1개를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0,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1』- 피고인 O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23:00 경 경남 함양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농기계 보관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