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단기방문 체류자격(C-3-8)으로 국내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지인인 일명 C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2016. 8. 9. 11:00경부터 16:20경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출금 및 현관 열쇠의 보관 장소의 위치를 알아낸 후, 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9. 16:20경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안 세탁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오만원권 60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