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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1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1:26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명성신우아파트’ 정류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C 31번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입구’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해서 통로 쪽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CCTV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버스의 같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통로로 나가던 도중 피고인의 무릎과 피해자의 허벅지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버스 좌석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불편함을 느껴 다리를 오므려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였고, 이내 하차할 때가 되어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