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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4879

대여금 및 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물상 및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체인 ‘C’(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7.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D)로 합계 5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고물상의 근로자로서 고용주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고물상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5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E과 이 사건 고물상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한 피고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로 5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E도 위 투자금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대여금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에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7,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들인 E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