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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3고단2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2178] 피고인은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범죄 전력이 4회 있고,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9. 7.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1,407,0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397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충 선로 319에 있는 부 평 새마을 금고 정문 앞 도로에서 위 부평 새마을 금고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0. 00:50 경 인천 부평구 충 선로 319에 있는 부 평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삼산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