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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CA110V, 108cc)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20. 2. 17. 14:4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2호선 사당역 5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까지 1km 상당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운행의 금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위 범죄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