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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4고단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8-17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원당역 방향에서 행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와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 및 J(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5,730,000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4,673,2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