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1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D( 여, 42세) 은 위 C 아파트에 2014. 10. 11. 경 입사하여 피고 인의 관리감독 및 지시를 받는 경리 주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14:00 경 위 C 아파트 관리 소장 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위해 보고를 받자, “ 가까이에서 같이 결재 서류를 보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피고인 가까이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붙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 경리 주임이 좋아서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서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4. 10. 29.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 옆에서 설명을 해 나는 경리 주임이 정말 좋아서 그래 ”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1.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 옆에서 설명을 해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옆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옆에서 나란히 보면서 설명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5. 2014. 11. 25.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에게 “ 핸드크림 냄새가 너무 좋다.

계속 냄새를 맡고 싶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6. 피고인은 2014. 12. 5.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냄새를 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 옆으로 와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 향수 냄새가 너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