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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4 2017가합103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3. 24. 김포시 E 공장용지 1,238㎡(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D, F, G, H, C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I, J 각 토지의 소유권을 1996.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9. 5.경 위 각 지상에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는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소외 주식회사 K은 1999. 1. 6.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L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M을 거쳐 소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가 2006. 12. 20. 위 토지와 건물들(이하 ‘N의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친척인 소외 O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에 따라 N의 부동산에서 배수되는 공장오폐수와 생활하수를 피고의 소유인 J 토지를 통하여 원고의 소유인 C 토지로 배수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퇴수관로를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매설하여 원고 소유인 D 토지로 이 사건 건물의 생활하수를 배수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배제를 구한다.

3. 판 단

가. C 토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5호증(대지사용승낙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갑9호증, 을나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N의 부동산에서 배출되는 물에 관하여 2012년경 중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