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2:2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건물 2층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2차례 가격하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