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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t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슈퍼 앞 교차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E목욕탕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6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주변 방범 CCTV 동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