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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가단304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7.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반기를 2014. 5. 27.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러나 B은 위 대출원금 중 200,000원 및 2013. 5. 19.까지의 이자만 납입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은 2017. 2. 2. 현재 14,800,000원 및 2013. 5. 10.부터 2017. 2. 1.까지의 지연손해금 10,320,624원 및 가지급금 193,285원 합계 25,319,909원에 이른다. 라.

B은 2013. 8. 19. 시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1/4 지분을 매도하고, 2013. 8.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8.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마.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제1, 2부동산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