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12-09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견책→각 기각)
사 건 : 2014-62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63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경찰서 ○○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가을경 ○○ 횟집에서 ○○지방경찰청 ○○계 회식 시 동료 경찰관이 C를 횟집사장으로 소개시켜 주어 알고 지내다 2012. 2.~3.경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C가 맛사지 업주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
2013. 6.~7.경 뇌물수수로 당연퇴직한 전직경찰관 D가 점심을 먹자고 하여 ○○시 ○○구 ○○동 소재 음식점에 갔다가 그 자리에 C가 있어 함께 식사를 하였고, 2013. 9.경 C가 전화하여 사무실 앞 주차장이라며 만나자고 하여 ○○지방경찰청 홍보실 앞 정자에서 만났으며,
2012. 12. 21. 12:23경부터 2014. 4. 25. 20:38경까지 C와 20회(수신 15회, 발신 5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맛사지 업주 C를 2회에 걸쳐 만나고 2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대상업소 접촉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2014. 7. 17. ‘불법 안마시술소 경찰 유착 의혹 감찰’ 제목으로 ○○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C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2013. 9.경 만난이후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통화기록을 제시하자 그 때야 통화하였다고 인정한 점, 2013. 6~7.경 점심 자리에 C가 참석하여 만났고, 2013. 9.경에는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 찾아와 얼굴을 보러왔다고 하여 만난 것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가능한 일로 소청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2013. 12. 18. C은 소청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 소청인에게 100만원을 주고 왔다고 D에게 허위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의 모범이 되어야할 경찰간부가 장기간에 걸쳐 경찰대상 업주와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나. 소청인 B
소청인 B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6년경 동료 E으로부터 C를 소개받아 ○○시 ○○동 소재 ○○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면서 가끔 만나게 되었으며 2년여 전 C가 경찰대상업소인 ○○ 휴게텔 업주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
2013. 9.경 소청인이 C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구대로 발령 나서 야간근무 중이다”라고 하자, 잠시 뒤에 C가 지구대에 찾아와 만나 “야식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이야기만 나누었으며,
2013. 3. 15. 20:34경부터 2014. 1. 18. 13:43경까지 C와 25회(수신 10회, 발신 15회)에 걸쳐 최대 31분 47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대상업소 접촉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2014. 7. 17. ‘불법 안마시술소 경찰 유착 의혹 감찰’ 제목으로 ○○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C가 편의를 봐달라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말에 그런 위치도 아니고 단속반원도 잘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그런 것 묻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는바, C가 단속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점,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C가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냉정하게 사람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전화통화만 최소한으로 한 것이고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의 모범이 되어야할 경찰간부가 장기간에 걸쳐 경찰대상 업주와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 등 각종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9조(상훈 감경)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이 경찰대상 업주 C를 처음 알게 된 경위는 2011년 가을경 ○○지방경찰청 ○○과 ○○계에 근무하던 중 소속 동료들과 저녁식사 회식을 하기 위해 찾아간 ‘○○ 횟집’에서 자신이 이곳 사장이라며 소개하여 당시 소청인 핸드폰에 ‘○○ 사장’(○○ 사장)으로 연락처를 입력함으로써 C를 ‘경찰접촉금지 대상자’가 아닌 ‘음식점 사장’으로 처음 알게 되었으며,
2013년경 C가 대상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통화가 계속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C(○○ 사장) 전화번호를 스팸(또는 삭제)처리하여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한 것으로 통화한 사실 및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허위나 거짓 진술의 의도 및 사실은 없었고,
C을 처음 알고 난 뒤, 첫 번째 만남은 소청인이 ○○지방청 ○○실 근무 중 지방경찰청 ○○과 ○○계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 D(재판 진행 중으로 면직)와 2013년 여름(6~7월경)에 연락되어 위로 차원에서 점심약속을 하고 자리에 나가보니, 연락을 차단시킨 C가 자리에 함께 있어 D 및 C에게 소청인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온 것으로, 접촉금지 대상인 C와의 친분에 의한 만남이 아닌 동료직원 D와의 점심약속 중 우연한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2013년 9월경 전화인지 어떻게 연락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방경찰청 ○○실에 볼 일을 보러온 C를 ○○실 앞 정자에서 만나게 되어, 접촉을 하면 되지 않는 자이나 아는 체하고 또한 지방경찰청 내이기 때문에 그냥 냉정히 내치질 못하고 지방청 별관 1층에 설치된 음료 자동판매기에서 캔 음료를 빼서 전해주고 보낸 것으로, 2번의 접촉이 소청인의 자의에 의한 만남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것이며,
또한, 2013. 12. 18. C가 내연녀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청인에게 100만원을 주었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지방청 ○○과에서 알선뇌물수수로 입건 조사한바, C와 소청인과 친분관계도 없는데 친분이 있는 것처럼 내연녀에게 과시하고 싶어서(C의 진술) 허위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어떠한 혐의점도 없어 불기소 처분한 사실한 사실이 있는 등 이러한 것들을 두고 마치 두터운 친분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상상적 추론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시행이후 대상업소 영업주와 전화 등 접촉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사후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소청인의 과실이 있음을 알고 있고, 본건 발생으로 경찰조직 및 상사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23년 3개월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모범 공무원,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2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2014년 심사 경감 승진후보자로 승진임용 대기 중에 있고, 본건 발생이후 2014. 7. 15. 인사발령 및 형사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처음에 선배 경찰관 E가 당시 C를 건축업을 하는 잘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줘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C가 “골프를 배워야 되는데 저렴하고 렛슨을 잘하는 곳이 있는냐”라고 소청인에게 물어보아 “○○ 연습장 코치가 성심껏 잘 알려주니 그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봐라”라고 소개하였고, C도 ○○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같이 하게 되어 평소 운동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하였으며,
그 뒤에 C가 경찰대상업소인 ○○ 휴게텔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냉정하게 사람관계를 끊을 수 없어 전화 통화만 최소한으로 한 것으로 경찰업무와 관련된 통화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운동 및 안부를 묻는 정도만 통화하였고 만나거나 같이 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 업무와 관련 없는 방범순찰대에서 많이 근무하여 업무 연관성 없으며, 징계의결서에서 C가 편의를 봐달라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말에 그런 위치도 아니고 단속반원도 잘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그런 것은 묻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 점을 근거로, C가 단속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조사관에게 전화통화 당시에 그런 위치에 없었다고 한 것이지 C가 소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오히려 징계사유로 판단한 사실관계 오인이 있고,
○○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나, 소청인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보도로, 이미 감찰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당시 언론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관련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취재한 것으로 소청인 개인에게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대상업소 접촉 시 사전․사후 신고를 해야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소청인에게 견책은 너무 과한 처분인 점, 소청인은 24년 5개월간 재직하면서 본건 이외 징계처분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3회 표창을 수상한 등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 업주 C를 2011년 가을경 음식점 사장으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만남은 모두 타의에 의한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것이고, 2차례의 우연한 만남과 C가 소청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연녀에게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마치 두터운 친분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상상적 추론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등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전화 통화(문자메시지 포함), 사적 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경찰청의 경우 2010. 9. 2.부터 지시 공문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위 제도는 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사전 및 사후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가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이 대상업소 업주일 경우에 그 경위와 내용을 불문하고 사전 신고 내지 사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경찰대상업소 접촉신고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2회에 걸쳐 대상업소 업주 C를 만나고, 20회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사전․사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C가 경찰대상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6~7월경 전직경찰관 D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2013. 9.경 C가 전화하여 소청인 얼굴을 보러왔다고 하여 ○○경찰청 앞 정자에서 만났으며 대상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냉정히 내치질 못하고 음료수 캔을 뽑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12. 21.부터 2014. 4. 25.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20회의 통화를 하였고 그 중 5회는 소청인이 C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2004. 7월부터 2013. 2월경까지 8년 6개월 이상을 단속부서인 ○○지방경찰청 ○○과에서 서무 등으로 근무하여 풍속업소 단속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속업무를 하는 경찰관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C가 2013. 12. 18. 내연녀 ○○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에서 ‘○○이’라고 칭하고, ‘지방청 직원들 ○○이 친한 직원들만 7, 8명이 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직원들한테 이야기 하면 다 알아’고 표현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C와 주로 안부 전화를 하였으며’, 그 사람은 늘 ‘동생 잘 있냐?’라고 하여 자신은 ‘잘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과 관련자 C가 친분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 접촉 시 신고해야 되는 사실을 몰랐으며, 관련자 C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 받아 골프 연습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고,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전화통화만 최소한으로 하였으며, 주로 방범순찰대에 많이 근무하여 대상업소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C가 단속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등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전화 통화(문자메시지 포함), 사적 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경찰청의 경우 2010. 9. 2.부터 동 제도를 시행, 그 간 소속기관에서 6회 이상에 걸쳐 지시명령 공문을 하달하는 등 지속적인 교양을 실시하였고,
2010. 12. 17. 부터는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찰대상업소와의 유착, 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은 모든 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소청인은 2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찰관인 점,
감찰조사 시 C가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냉정하게 사람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전화통화만 최소한으로 한 것이고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 자체를 몰랐다면 C와의 만남에 거리를 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약 2년 전에 C로부터 “내가 ○○휴게텔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대상업소 업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는 못 만난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동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약 2년 전 C가 경찰대상업소 업주라는 것을 알게 된 후, 2013. 9월경 ○○지구대로 찾아와 만났다고 하였고, 2013. 3. 15.부터 2014. 1. 18.까지 약 10개월간 25회의 통화를 주고받았고 그 중 15회는 소청인이 C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사전․사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2006년 동료에게 C를 소개 받은 이후 골프연습장을 소개해 주고 함께 운동을 다니며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C가 전화할 때마다 안부와 함께 날짜를 잡아 술을 한잔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운영하던 ‘○○마사지(구 ○○휴게텔, ○○마사지)’는 ○○경찰서 강서지구대 관할로 소청인은 2006. 7. 24.부터 약 2년, 2012. 2. 1.부터 약 6개월, 2013. 9. 11.부터 약 5월 가량 등 3차례에 걸쳐 위 ○○지구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소청인이 2013. 9. 11. ○○지구대로 발령받은 직후, 통화로 소청인이 동 지구대 발령사실을 알게 된 C가 2013. 9월경 찾아와 야식을 시켜주겠다고 한 점,
감찰조사 시 ‘편의를 봐 달라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그럴 때 마다 “난 그런 위치도 아니고 단속반원을 잘 알지도 못하니까 나한테 그런 것 묻지 마라, 난 경찰관이니까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말고, 운동 얘기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으며, 소청인과 일정한 친분이 있어 C가 ‘○○휴게텔’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2014. 7. 17. ‘불법 안마시술소 경찰 유착 의혹 감찰’ 제하의 ○○ 등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에서 경찰관 등 40여명의 명단이 나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을 조사 중이며, 업주와 연락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지침 위반자 2명을 징계요구하고 1명을 수사의뢰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청인은 징계요구자 중 1명에 해당하므로 동 기사 보도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동 언론보도는 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를 직무로 하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불법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으로 비난 보도되어 경찰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청렴성과 도덕성 등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경찰관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 대해 수차례 지시공문 시달 및 교양 등이 있었음에도,
1)소청인 A는 경찰대상업소 업주 C를 2회에 걸쳐 만나고, 2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접촉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2)소청인 B는 경찰대상업소 업주 C를 1회 만나고, 25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접촉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경찰관으로서 경찰대상업소 업주와 부적절한 만남, 전화통화 등 접촉을 지속해 온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동 제도가 전국적으로 모든 경찰관서에서 엄격히 시행되고 있고 위반시 엄정 문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손상한 점,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