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911 | 기타 | 2013-07-18
[사건번호]조심2013부0911 (2013.07.18)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포상금 거부처분 통지에는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청구인이 생각보다 포상금일 적게 지급된 이유 등이 관련 법령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전OOO이 2009.6.10. 주식회사 OOO씨앤씨(이하 “OOO씨앤씨”라 한다)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박OOO이 2009.6.15. OOO씨앤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실지거래가액이 OOO백만원인 대체토지,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체토지의 취·등록세 등을 OOO씨앤씨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탈세제보(전OOO, 박OOO 관련 탈세제보 건을 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3.29.~2010.5.10. 전OOO 및 박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전OOO의 양도가액 과소신고액 OOO원을 적출하여 2010.6.1. 전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박OOO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증여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OOO백만원을 적출하여 2010.6.1. 박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7.2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통지를 하면서 쟁점탈세제보가 아닌 다른 탈세제보 건에 대한 추징세액에 대해서만 포상금 OOO천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2013.1.3. 국세청에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1.18.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총 6건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동 탈세제보의 피제보자들은 모두 OOO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로서 해당 토지를 OOO씨앤씨에 매각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들이다.
청구인은 위 피제보자들을 모두 같은 해에 탈세제보하였고, 그들이 모두 OOO씨앤씨와의 거래에서 탈세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탈세방법이 유사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6건을 각 1건씩 탈세제보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러한 6건의 탈루세액을 모두 합산한 후 여기에 지급률을 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포상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건별로 구분한 후, 쟁점탈세제보(2건)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이 각각 OOO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은 탈루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다음 <표1>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표1>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방식
탈루세액 등 | 지급률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이 때 지급률은 1억원 이상 탈루세액에 대한 지급률에 불과할 뿐, 1억원 미만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모법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 탈루세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탈세를 신고하면 국가의 세수가 증대됨에도, 이를 신고한 국민에게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탈루세원을 확보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징수 경비의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포상금 지급 취지에 반하게 된다.
(3)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이 제보건별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하다고 하나,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바,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법」제27조가 규정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0조 제1항은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2건(쟁점탈세제보)에 대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2건(쟁점탈세제보)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4) 설령, 처분청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거부된 2건 중 전OOO 건은 2009.6.8. 국세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에 이송되었고, 박OOO 건은 2009.6.11.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바, 아마도 2건은 같은 날 처분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탈세제보의 분류 및 탈세제보의 처리담당부서 지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날 배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일이 3일의 차이가 있는바, 3일의 시차라면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또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탈세제보 2건도 동시조사 실시대상으로 보아 1건으로 처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 접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관련인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하였고, 동시에 결과를 통지하였는바(2009년 6월 접수건은 2010년 처리하고, 2010년 9월에 결과 통지함), 처분청이 조사를 접수 후 1년간 지연하고, 동시조사하고 통보하였다면, 1건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제4조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부당하다.
게다가 청구인은 OOO씨앤씨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 건 탈세는 모두 OOO씨앤씨의 협조에 의해 탈세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사건들은 OOO씨앤씨를 공범으로 하는 동일 사건이므로, 이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OOO씨앤씨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다음 <표2>와 같이 탈세제보를 받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2011.5.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천원을 지급하였는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서 제보건별로 지급기준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전OOO과 박OOO 탈세제보 2건(쟁점탈세제보)은 지급기준금액 미달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O OO OO
(OO : OO)
(2)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모두 OOO씨앤씨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양도의 대가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자들로서, 탈세방법이 유사하고, 모두 같은 해에 탈세제보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시차를 두고 제보하여 추징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징세액의 총액개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보 건별 추징세액을 총액개념으로 포상금의 지급은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6항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으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제보건별로 탈세제보의 분류, 탈세제보의 처리담당부서 등이 결정되므로 탈세제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탈세제보 포상금 또한 제보건별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서면질의회신내용도 동일한 취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 지급률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⑤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말한다.
⑯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2010.9.8. 청구인에게 송부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2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6.10., 2009.6.15., 2009.6.26., 2009.9.29.,2009.12.29. 및 2010.5.2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자료(6건)와 관련하여, ‘처리결과’에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 추징(과세활용)”, ‘기타사항’에 “불복제기기한 경과 또는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된 후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3.1.3. 처분청에 접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6건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1.7.22.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통지를 하면서 쟁점탈세제보 2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청구인)이 생각한 것보다 포상금의 액수가 적은바, 이러한 이유를 조사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이 2013.1.18. 청구인에게 송부한 ‘탈세제보 포상금 민원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및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탈세제보 접수건별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바, 쟁점탈세제보는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금액이 적은 이유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탈루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일정률(2~5%)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을 위한 탈루세액에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2건, 2013.1.17.)에 따르면,
쟁점탈세제보 중 전OOO 건의 경우 2009.6.10. 제보OOO되었고, 조사결과,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세액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인 1억원 미만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탈세제보 중 박OOO 건의 경우 2009.6.15. 제보OOO되었고, 조사결과, 증여세 OOO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세액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인 1억원 미만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7.7.1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탈세정보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하나,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개별 건별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탈세정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세청 훈령으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표3>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7.7.11.)의주요내용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률의 규정 없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신고건별로 구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탈루세액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건 포상금 거부처분이「행정절차법」등을 위반하였고, 설령 이러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탈세제보는 동일 제보건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년 6건의 탈세정보를 시차를 두고 국세청, 처분청에 제공함에 따라 각각의 건으로 접수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합산 범위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개별 건별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7.7.11.)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5항에 따르면, 탈루세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탈세제보의 각 건의 경우 탈루세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1억원 미만이므로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탈세제보 전OOO 건, 박OOO 건은 각각 2009.6.10., 2009.6.15. 접수되었는바, 이를 같은 날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1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서에 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그 불복절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이 건 포상금 거부처분 통지에는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청구인이 생각보다 포상금이 적게 지급된 이유 등이 관련 법령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이 건 처분에 있어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