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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가합3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55,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8.부터 2014.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0. 7.경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인 C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0. 7. 20.부터 2011. 7. 19.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버려진 그물이 이 사건 선박의 스크류에 감기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1. 4. 2. 서귀포시 D에 있는 E조선소 내에서 선박수리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를 위하여 같은 날 E조선소에 이 사건 선박의 상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들은 2011. 4. 8. 08:00경부터 15:30경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스크류 수리에 앞서 이 사건 선박의 우현 용접 및 기관실 외측 연소통 절단ㆍ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다. 라.

2011. 4. 9. 05:58경 이 사건 선박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선원실 일부, 기관실 상부, 연료탱크, 기관실의 주기관 및 발전기 등이 불에 탔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8. C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102,911,492원(= 선체수리비 53,003,992원 주기관수리비 50,287,500원 - 잔존물 환가금액 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를 완전히 마쳐 그대로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