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제1차 주민소환투표 경위 1) 원고는 1983. 8. 22.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1991. 5. 6.부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관위’로 약칭한다
)에서 근무하였으며, 2003. 2. 1.부터 B시 선관위 관리계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7. 23.부터 주민소환투표 관리총괄팀의 팀장으로서 C 등이 청구한 B시장 D 외 3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이하 ‘제1차 주민소환투표’라 한다
) 사무를 관리하였다. 2) 원고는 2007. 8. 13. 중앙선관위 E에게F 선관위 관리과장이 제1차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을 2007. 9. 19.로 특정한 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졸속 심사를 강요하였고, 2007. 8. 5.부터 같은 달 9.까지 B시 선관위에 출근하여 B시 선관위 사무국장 G과 원고를 심사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심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원고는 2007. 8. 5. F 선관위 관리과장에게 이런 일에 개입되지 않으려고 타 선관위로 전보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며, 서명부 조작행위를 묵인한 관계공무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부고발을 하였고, 같은 달 27.제1차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인대표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부를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직원회의에서 이를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10. 중앙선관위 H에게 주민소환 투표실상에 관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제1차 주민소환투표 관련 소송 1 제1차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대상인 B시장 D 외 3인은 2007. 8. 22. B시 선관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360호로써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해
9. 13.B시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