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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나391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13. 3. 22.자로 폐업하고, 2013. 6. 4.경부터 서울 강동구 E에서 ‘F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경 D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10. 원고에게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한은 2013. 3. 30.로 정하고, 매달 10일 20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D마트의 폐업으로 2013. 2.경 D마트를 사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0. 피고와 G에게 각 500만 원씩 송금하여 주었고, 2013. 5. 29.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F마트의 개장 준비 중이던 2013. 5. 중순경부터 위 마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 8. 20. F마트를 사직하였고, 원고로부터 2013. 8.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12. 10. 10. 피고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환을 받거나 마지막 월급과 상계하지 못하였고, ②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대여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다시 대여요청을 하여 2013. 4. 20.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③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며 1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이를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0만 원(350만 원+1,000만 원+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