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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05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3796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