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2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4. 20:20 경 서울 송파구 C 지층 소재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속칭 노래방도 우미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및 기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